『텍스트언어학』 편집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학회지 『텍스트언어학』의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회지 발간)
- 1.
- 『텍스트언어학』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 2.
- 투고논문의 접수마감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제 3 조(논문 투고 자격)
- 1.
- 논문 투고는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 2.
-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 동일 호에는 1인 1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연속하여 2회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게재할 논문이 많은 경우 연속 게재 연구자의 논문은 후순위로 한다.
제 4 조(논문의 내용)
- 1.
- 발화, 텍스트, 대화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것으로 한다.
- 2.
- 독창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 3.
- 투고 논문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투고 절차)
- 1.
- 투고자는 논문투고 신청서와 함께 '<텍스트언어학>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된 논문 원고 파일을 한국텍스트언어학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학회지' 항목 아래 '논문투고')에 제출한다.
- 2.
- 투고자의 이름, 소속 기관, 직위를 명기한다. 공동 투고 시에는 각 투고자의 역할을 명기한다.
- 3.
-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논문유사도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
- 4.
-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5.
-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소정의 게재료와 추가 조판비를 납부한다.
『텍스트언어학』 논문 작성 양식
1. 논문은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2.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음에 제시된 투고자 직위(공동저자 포함)의 기준에 따라 투고자의 저자정보를 정확히 명기한다.
① 대학 소속의 교수 또는 강사: 이름/대학명(교수 또는 강사)
② 대학 소속의 박사 후 연구원: 이름/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③ 대학 소속의 학생: 이름/대학명(학부생, 석사 과정생, 석사 수료생, 박사 과정생, 박사 수료생)
④ 연구기관 소속: 이름/연구기관명(직위)
⑤ 초중등학교 소속의 교사 또는 학생: 이름/학교명(교사 또는 학생)
⑥ 소속 및 직위가 없는 경우: 이름(다만, 소속 및 직위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직위/재학년도’ 명기)
- 2)
- 모든 논문은 영문 초록(Abstract) 요약과 10개 내외의 국문 <핵심어> 및 영문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3. 논문 작성 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1)
-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①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52×223mm
② 여백
㉠ 위:25
㉡ 아래:25
㉢ 왼쪽:21
㉣ 오른쪽:21
㉤ 머리말:10
㉥ 꼬리말:0
- 2)
- 글자 모양
① 글꼴:(한글)명조체, (영문)명조체, (한자)명조체
② 장평:(한글)92, (영문)90, (한자)90
③ 자간:(한글)-4, (영문)-4, (한자)0
④ 글자 크기
㉠ 논문 제목:15(명조체 진하게)
㉡ 머리말, 서론, 맺음말(1.):13(명조체 진하게)
㉢ 장 제목(1.1.):11.5(명조체 진하게)
㉣ 절 제목(1.1.1.):10.5(고딕체 진하게)
㉤ 소절 제목(1.1.1.1.):10(명조체 진하게)
㉥ 필자 이름(소속학교):10.5(명조체) ※ 소속 학교 명이 '대학교'로 끝나는 경우 '대'로 줄여서 쓴다.
㉦ 본문:10(명조체)
㉧ 각주:8(명조체)
- 3)
- 본문 모양:장, 절 등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이탤릭, 고딕, 밑줄 등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2.
2.1.
2.1.1.
2.1.1.1.
……
- 4)
- 예문:예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며,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작성함.
- 5)
- 인용:㉠ 글자 크기 9, ㉡ 줄간격:150, ㉢ 왼쪽여백 20pt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어 두고 작성함.
- 6)
- 각주:㉠ 각주 번호 모양:1) (한쪽 괄호 사용) ㉡ 글자 크기:8, ㉢ 문단 줄 간격:135, ㉣ 내어쓰기:6pt
- 7)
- 참고문헌
- ①
- 글자 크기:제목은 12(명조체 진하게), 내용은 9.5(명조체)
- ②
-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두 줄을 띄우고 이어 씀.
- ③
- 문헌 배열 순서: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서로 하고, 각각에 대하여 '정렬' 도구를 활용하여 '문단' 기준 '글자(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 ④
- 문헌 소개 내용이 두 줄 이상 되는 경우는 둘째 줄부터는 35pt 내어쓰기를 함.
- 8)
- 참고문헌 뒤에 한글 핵심어를 기재해야 함.
- 9)
- 제출자 연락처:참고문헌 다음에 필자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FAX 번호의 순서로 작성함.(글자 크기 8, 줄 간격 130)
- 10)
- 영문 요약:모든 원고는 반드시 150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Abstracts)(영문 제목 포함)을 한글 제목 다음에 첨부해야 한다.(글자꼴 명조체, 글자 크기 9, 줄간격 130)
- 11)
- 논문 체제의 예
(2줄 띄움)
논문 제목(글자 크기 15, 명조체 진하게, 문단의 정렬방식 가운데)
(2줄 띄움)
필자 이름(소속 학교 또는 기관)
(글자 크기 10.5, 명조체, 문단의 정렬 방식 오른쪽)
(2줄 띄움)
영문 요약(글자크기 9, 명조체, 줄간격 130)
<Key Words>
10개
(2줄 띄움)
1. 머리말 또는 서론(글자 크기 13, 명조체 진하게)
(1줄 띄움)
1.1. 장 제목(글자 크기 11.5, 명조체 진하게)
(1줄 띄움)
1.1.1. 절 제목(글자 크기 10.5, 고딕체 진하게)
(1줄 띄움)
1.1.1.1. 소절 제목(글자 크기 10, 명조체 진하게)
(1줄 띄움)
본문 시작(글자 크기 10, 명조체, 들여 쓰기 2)
......
5. 맺음말 또는 결론(글자 크기 13, 명조체 진하게)
(1줄 띄움)
(본문 끝)
(두 줄 띄움)
참고문헌(글자 크기12, 명조체 진하게, 문단의 정렬방식 가운데)
(1줄 띄움)
참고문헌내용(글자 크기 9.5, 줄간격 160, 내어쓰기 35pt)
ex)
고영근·남기심(편)(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서울:탑출판사.
김경림(역)(1984), 인지심리학(M.G. Wessells, Cognitive Psyshology, 1982), 서울:중앙적성
출판부.(35pt 내어쓰기)
김광해(1994), “문체와 어휘,” 박갑수 (편), 국어문체론, 53~70, 서울:대한교과서(주).
이숭녕(1978), “국어 음성상징론에 대하여,” 언어 3, 1~19.
전은진(2006), 컴퓨터 통신 대화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Chomsky, N.(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Foris.
Williams, Edwin(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in John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4, 249~273, New York:Academic Press.(35pt 내어쓰기)
※ 공저 및 공동저자 표시는 가운데 점으로 표시하고 4인 이상은 ‘000 외’로 작성함.
※ 동일 필자명을________로 하지 않고 반복함.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 면수를 반드시 기록함.
※ 전국 규모의 학회지는 학회명을 생략함.
(1줄 띄움)
<핵심어>
10개
(2줄 띄움)
(302-735) 대전시 서구 도마2동 439-6(글자크기 8, 줄 간격 130)
배재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전화번호:041-211-2111 Fax:
전자우편:kps@hotmail.net
(1줄 띄움)
| 투고논문접수일 |
2018년 4월 30일 |
| 논 문 심 사 일 |
2018년 00월 00일 |
| 게 재 확 정 일 |
2018년 00월 00일 |
|
제 6 조(논문의 분량)
- 1.
- 『텍스트언어학』 논문 작성 양식에 제시된 편집 기준으로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
- 2.
- 20쪽을 초과하는 쪽수에 대해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심사 기준)
- 1.
- 논문의 심사는 개별 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
- 2.
-
논문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적 가치(학문적 기여도)
2) 연구 주제의 참신성
3) 연구 방법 및 자료 해석의 적정성
4) 논리 전개의 타당성
5) 논문 구성 및 체재
6)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 3.
- 종합 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 가능(80~100점)>, <수정 후 게재(60~79)>, <수정 후 재심사(40~59)>, <게재 불가(39 이하)>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 8 조(논문 심사 절차)
- 1.
-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투고자에게 보낸다.
- 2.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분야별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전공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학회지의 동일 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심사를 의뢰할 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내야 한다.
1) 학회지의 동일 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 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자는 동일 호의 편집회의에서 제외한다.
3)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4) 학회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자는 해당 논문이 자신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자신과 동일 기관 소속 투고자, 특수 관계인 등 심사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 3.
- 심사위원은 편집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4.
-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논문 심사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심사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심사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활용 사실 및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3)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논문 내용의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 5.
-
논문심사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제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1)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3) 편집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리고,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와 평가 의견을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초심의 심사위원이 재심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심의 심사위원단을 교체하여 새 심사위원이 재심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참조하여 이의 신청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6) 재심의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게재 불가>의 둘 중 하나로 판정한다.
7) 초심 심사위원단이 재심도 진행하는 경우 심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 위촉된 재심 심사위원단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한 액수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6.
-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후 수정을 마친 논문들에 대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1)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를 기반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능>과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 준다. 통보된 재심 기한 안에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거나 투고자가 재심 진행을 포기하면 <게재 불가>로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 9 조(게재 연기)
투고 논문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연구 윤리 위반)
학회의 회원과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심사의 예외)
초청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
제 12 조(심사료, 게재료 및 조판비)
- 1.
- 논문 심사료는 6만 원으로 하며,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
논문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20쪽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2) 일반 논문: 전임 연구자 10만원, 비전임 연구자 6만원
- 3.
-
추가 조판비(20쪽을 초과하는 경우)
1) 연구비 수혜 논문: 쪽당 1만원
2) 일반 논문: 쪽당 5천원
- 4.
-
심사료, 게재료 및 조판비는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
※ 토스뱅크 1002-4840-7169 예금주: 김지은
제 13 조(저작권 양도)
- 1.
- <텍스트언어학>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
- 2.
-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 귀속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개정된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