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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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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텍스트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의 학술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논문을 기고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제시하여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심의를 위하여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3.
  • 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위원회 간사는 연구이사 중 1인이 겸한다.
  • 4.
  • 나머지 5인의 위원은 심의 대상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1.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수립
  • 2.
  •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 3.
  • 연구 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 4.
  •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 5.
  •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활동

제 4 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심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4.
  • 위원회는 최종 판정 전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5.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연구 활동상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행위를 연구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한다.
  • 1.
  •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연구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도용한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 2.
  • 다른 지면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 또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 3.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한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 4.
  •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 5.
  •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6.
  • 연구윤리규정 제6조에 의거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한 표기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경우
  • 7.
  • 심사 과정에서의 대가 수수, 심사 판정 결과의 고의적 조작,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한 심사의견 작성 및 심사 판정 등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학술연구윤리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
  • 8.
  • 연구윤리서약서, 논문유사도 검사서, IRB 승인 확인서, 이해상충 보고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 등 논문 투고 및 게재 과정에서 제출한 제 서류에 고의적인 조작 혹은 누락이 있을 경우
  • 9.
  •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 6 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의 윤리 준수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도출, 학문적 판단 및 결론 도출은 반드시 저자의 지적 활동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 3.
  •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모든 결과물(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을 최종 검증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4.
  •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에 해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5.
  •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는 반드시 원본 문헌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원본을 출처로 밝혀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자체를 인용 출처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6.
  • 주제 및 제재의 구상, 자료의 수집・가공・정리・분석, 논문 전체 혹은 일부의 초안 작성, 그림・표 등 시각 보조자료 작성, 외국어 문헌 및 외국어 초록 등에 대한 외국어 번역, 초록 작성을 포함한 논문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의 요약・재기술, 논문의 교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저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논문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 사실 명시의 적절성 여부는 윤리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된다.
  • 7.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은 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부분 말미에 각주를 달아 명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각주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 8.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할 때,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9.
  • 논문 심사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심사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 심사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활용 사실 및 활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 11.
  •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논문 내용의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 제보)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 제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누구나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 2.
  •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윤리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 3.
  • 제보를 인지한 학회 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보를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 연구윤리위원장은 즉각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인지한 후,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15일 이내에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6.
  • 제보자의 신원은 최초 제보 접수자 및 위원장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윤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제보자의 신원을 알릴 수 있다.

제 8 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 심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예비 심사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제보 접수 혹은 윤리 위반 내용의 확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2.
  • 예비 심사 개시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또는 학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예비 심사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제보 또는 윤리 위반 사례 확인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다른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
  • 예비 심사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 예비 심사는 제보되거나 확인된 윤리 위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5.
  • 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 심사에서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 논문 관련 전공자인 외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6.
  • 본 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 9 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본 심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본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 본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의결 권한을 갖는다.
  • 3.
  •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심사자, 제보자, 심사위원 등 관련 전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진 후 심사 경과 및 심사 결과를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소명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심사자의 의향에 따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5.
  • 피심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 심사 경위, 판정의 근거 등을 기록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7.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0 조(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2.
  •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연구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면 경고, 일정 기간 혹은 무기한의 회원자격 정지,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한다.
  • 3.
  •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회지 투고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
  • 4.
  •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회지 게재 논문은 해당 호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된 논문 목록에서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 5.
  •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게재 논문이 삭제 조치된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6.
  •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소속·참여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7.
  • 심사 과정의 모든 기록 및 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